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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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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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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7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68대표이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명예퇴직원에 직접 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4.0
77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85정년 연장 기대권이 존재하고,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4.0
77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39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3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에 사용자와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22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40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계약 변경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2018. 12. 03.0
77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9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20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64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재무회계 담당자인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55근로자가 이유서 추가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9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여 구제실익이 없고, 사용자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0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8유급휴가 중 이중 취업을 하였고, 휴가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간지 2개월이 지나 복귀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회사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5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1구제신청 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며,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12. 03.0
7753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4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18. 11. 30.0
7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49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48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51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18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00근로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문서 유출 등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2018. 1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