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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8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09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48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6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489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57
회사가 이미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48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59
개인 성과평가점수 조작?은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48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6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489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10
초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의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9001
조합원 수 산정에 다툼이 있는 3명 중 정○덕과 장○은의 경우, 택배기사들에게 업무 내용을 전파한 것은 사용자에게 지시받은 사항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들에게…
2025. 11. 10.
0
248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51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1. 10.
0
2488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2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 개입 및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68
근로자의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31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6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8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1
업무용 승차증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부정사용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9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53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 소홀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56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2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97
성희롱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는 존재하고, 신고인이 겪었을 고통과 근로자의 반성하고 있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487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5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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