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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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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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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09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8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89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7회사가 이미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59개인 성과평가점수 조작?은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89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89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0초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의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9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1조합원 수 산정에 다툼이 있는 3명 중 정○덕과 장○은의 경우, 택배기사들에게 업무 내용을 전파한 것은 사용자에게 지시받은 사항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들에게…2025. 11. 10.0
248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51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11. 10.0
2488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2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 개입 및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68근로자의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31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6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8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1업무용 승차증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부정사용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3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9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53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 소홀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5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97성희롱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는 존재하고, 신고인이 겪었을 고통과 근로자의 반성하고 있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487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55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