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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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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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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0공정하지 않은 평정결과에 근거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2018. 10. 26.0
75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77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근로계약 체결로 해고가 존속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75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0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금고이상 형의 확정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750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7직위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7503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6신청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2018. 1. 15.자로 설립되었고, 2018. 9. 12.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교섭을…2018. 10. 25.0
75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5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88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5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60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7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4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50해고통지서에 부서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을 해고사유로 적시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4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3전적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8. 10. 25.0
74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68물류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4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05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도 관련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4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49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4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72한국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업부서 폐지’에 따른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4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32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4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49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74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48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4.0
74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5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4.0
74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48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환자 이송지연으로 민원발생, 앰뷸런스 루프탑 파손,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