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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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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89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00특정사유가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하더라도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은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일부 하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7포장부 직원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환배치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8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6영업팀장이던 근로자를 갑자기 PM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8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74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며, 인사위원회 미소집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8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84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선행 정직 3개월의 처분에 대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확정판정을 받은 후 다시 정직 2개월을 처분하였으나, 해당 처분 또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8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28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8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3근무성적 평가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8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3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8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83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8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12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8정년연장 요청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거절되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8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85공기업 간부 직원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88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49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8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1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3.0
68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8후선배치는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의 범위에서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3.0
68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0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3.0
687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8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지급하는 행위, 신설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미부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7. 03.0
68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90초심내용과 동일하고...2018. 07. 03.0
6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19사용자2(육군제39보병사단)는 사용자1(국방부)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만이 구제신청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2018. 07. 03.0
68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7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8. 07.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