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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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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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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19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3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6.0
41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6.0
4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24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6.0
419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06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6.0
419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2한시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6.0
41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09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외주용역회사가 채용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18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42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18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3상주원을 동의 없이 급여가 감소되는 사내 생산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이며, 근로자가 ‘해고해 달라.’라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16합의에 위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해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02직장상사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고의로 저속 운행한 것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1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7대표의 결재를 받지 않고 간행물을 발행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징계가 아닌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1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8사무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총장과 분리할 필요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1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89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18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1이사회 결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그 결의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17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17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4기간제근로자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 정한 사용제한 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1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00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17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2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행위의 정도와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