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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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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2근로자의 내부규정 위반 등 13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240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병가, 노조활동 등 승인받은 사유와 달리 국외여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구체적 정황, 징계 양정 기준 및 관례, 복무 관리의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240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재임용 평가 절차가 적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240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1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24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82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223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3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223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33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223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24성희롱 관련 발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223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19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223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15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22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4대기발령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223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0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223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20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2239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7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2239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8사용자가 임금교섭 시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2.0
223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7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타 지역으로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2.0
223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84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2.0
223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1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9. 22.0
223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0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9. 22.0
223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98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