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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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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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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98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2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298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85근로관계종료의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29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6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2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5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자택대기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통지를 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29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5직위해제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해고 사유가 불확실하고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2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3무기계약으로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29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96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7.0
29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4사무실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7.0
297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82자발적이고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17.0
29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9재심판정일 이전 신청인(근로자)이 사망함에 따라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7.0
2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7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7.0
29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9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7.0
29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5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17.0
2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6.0
29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68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16.0
2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3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6.0
2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81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해고하였고, 서면통지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2.0
29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40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2.0
2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59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2.0
29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1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