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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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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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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76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1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통한 심의의결 없이 해고하였고,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7.0
27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6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7.0
27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67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있어 금전보상명령을 한 사례2016. 06. 27.0
27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2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6. 24.0
276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3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4.0
275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5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24.0
27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8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4.0
27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26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4.0
275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8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징계해고 사유·양정·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4.0
27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23근무 경력에 대한 허위 이력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3.0
27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97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재심판정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3.0
275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2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복직(재고용)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별다른 주장도 없어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3.0
27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0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3.0
27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0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개인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3.0
275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91예비군훈련 연기신청서 허위기재 교사와 정보통신 보안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3.0
274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2016. 06. 22.0
274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무기정직처분 당시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 없이 당연퇴직 처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22.0
27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95「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22.0
27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24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2.0
2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3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강등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