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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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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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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2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4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76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6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6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42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필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6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0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6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9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78일용직 근로자로서 약정된 기간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6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0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9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86관리단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이익 또한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42합병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분장은 전보로 보기 어렵고, 업무분장과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3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6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5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3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425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9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42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9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42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38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삭감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해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42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41당연퇴직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4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49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425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7전보의 대상을 선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전보이나,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위하여 시행된 전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