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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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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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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1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83유급휴가(출근 중지) 명령은 부당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에 해당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당 전보 및 대기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19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83반복적인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19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25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1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82직위해제의 사유는 인정되나, 직위해제가 징계 대체적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191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31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에 반 노동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19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90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1. 08.0
19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84유죄판결에 따른 면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19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96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19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96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1. 08.0
19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58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190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5전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의 유무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한 사례2016. 01. 07.0
19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80홈쇼핑 매출 전환율을 왜곡하여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항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정직 6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19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7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2016. 01. 07.0
1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8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으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동안 업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1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30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1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13결재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하여 사용자에게 약 2억 4,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1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85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190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24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1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3삭감된 연봉을 수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