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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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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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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9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2부해75징계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2. 06. 19.0
129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2부해65운송수입금 자율관리제도하에서 운송수입금의 착복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2012. 06. 08.0
12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2부해47근무시간 중 빈 사무실 임의개방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2. 05. 03.0
129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1부해160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과하다고 본 사례2012. 03. 08.0
129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1부해161자동차 자재 공급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과하다고 본 사례2012. 03. 08.0
12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54매장 이전 과정에서 재고 분실 사고에 따른 매장 이전 책임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35근무명령서를 통해 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9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8사건 진행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9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7충청북도에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가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0
1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256징계사유로 인정된 다수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0
12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37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58잔·특근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2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3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73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12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37해고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다면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91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9업무지시 거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12무단조퇴 4회 및 무단외출 3회 등 5가지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01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09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