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7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0
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4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5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8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5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6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5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09
폭행 및 상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5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9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54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6
근로자가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5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7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54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54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4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5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57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0
5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6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0
5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22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병가 및 근무협조 부정 사용은 언론보도로 인해 ‘공사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실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1호 및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 근로자들은 직위해제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절차상 위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위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
0
5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3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0
5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5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0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5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5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 변경 지시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5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1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0
5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6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1
…
1195
1196
1197
1198
1199
…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