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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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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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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3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47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4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03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0
4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03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29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0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판례-0
4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76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인력 조정 논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0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90사용자의 감정적인 발언을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98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32024. 9.~2024. 10. 약 10차례에 걸쳐 야간 근무 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16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4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10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0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2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진의에 기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며,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2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4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80근로자1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근로자2 및 근로자3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0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3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30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지각 3회의 행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3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36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33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