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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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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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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5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업무능력 미달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고, 해고 절차도 부적법하는 등 해고는 부당하며 계약기간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보상을 판정한 사례-0
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5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05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90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며,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2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하였었고,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함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2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2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1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요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24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21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2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95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2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및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45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4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43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해고 기간 전후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24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7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47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27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2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55회사의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8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2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23사용자4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96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1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