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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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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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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0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52상사와의 말다툼, 고객사 컴플레인 발생 등을 사유로 하는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2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1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4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6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2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6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1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2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5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은 있으나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보가 무효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1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7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5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2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1역량부족,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2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51구제이익 및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20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5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20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9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확정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20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89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월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2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95근로자1,2,3에 대한 3차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4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20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0부당인사발령2025. 08. 06.0
220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8인사발령은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