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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0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52
상사와의 말다툼, 고객사 컴플레인 발생 등을 사유로 하는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2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11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47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6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2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6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2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15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은 있으나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보가 무효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37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35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31
역량부족,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6.
0
220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51
구제이익 및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6.
0
220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55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6.
0
220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39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확정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6.
0
22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89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월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8. 06.
0
220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95
근로자1,2,3에 대한 3차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4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6.
0
220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80
부당인사발령
2025. 08. 06.
0
220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38
인사발령은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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