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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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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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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8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71병가 및 근무협조 부당사용으로 인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8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61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8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6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6근로자가 사용자1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8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72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7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4최고재무책임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7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96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79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7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살펴보건대 부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과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79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직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7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9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설령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41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4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47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74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서장과 대표의 배우자가 행한 발언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자격 유지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51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48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40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해고가 있었더라도 취소되었다고 판정한 사2025. 07. 11.0
217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3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68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2025. 07. 11.0
217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2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