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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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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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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18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71
병가 및 근무협조 부당사용으로 인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8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61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8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6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8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6
근로자가 사용자1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8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72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7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4
최고재무책임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7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96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79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7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살펴보건대 부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과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79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2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직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7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89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설령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0
217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41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0
217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4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0
217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47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0
217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74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서장과 대표의 배우자가 행한 발언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자격 유지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0
217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5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0
217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48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0
217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40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해고가 있었더라도 취소되었다고 판정한 사
2025. 07. 11.
0
217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3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0
217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68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2025. 07. 11.
0
217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2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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