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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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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52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0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해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2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0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3‘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회사에 재산상 피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2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3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52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된바, 이를 이유로 행한 ‘직위해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39공사 진행에 품질관리자의 직접고용이 필수적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임을 자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를 현장에 소개하고 근로자와 같이 움직인 현장소장이 현장을 관리한 ○○건설 측에 더 이상 현장에 있을 명분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소장과 같이 짐을 싸서 현장을 떠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33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4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3근로자가 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8중간관리자인 근로자가 사원급 근로자 A에 대해 다년간에 걸쳐 소리 지르기, 폭언, 한숨을 쉬는 행동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고의성에 비추어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80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1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7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1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9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당채용취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1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4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45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3.0
215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8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2.0
21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5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