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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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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26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2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4.
0
2126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그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4.
0
212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4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4.
0
2126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4
사용자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4.
0
212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44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4.
0
2126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5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시각 이후에도 사용자의 수차례의 근로제공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4.
0
21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3
견책은 정당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4.
0
212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7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3.
0
212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5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3.
0
212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3
적정 인원 유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직변경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3.
0
2125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7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직종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5. 13.
0
212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
징계해고 적용된 다수의 징계사유 중 공개된 게시판에 특정인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안이 비해 과중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3.
0
212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72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2.
0
212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31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2.
0
212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2.
0
212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2.
0
212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6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2.
0
2124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9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유사 비위행위자에 비해 그 양정도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2.
0
212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예비기사 4주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2.
0
21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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