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26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2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6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그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6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4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6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4사용자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44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6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5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시각 이후에도 사용자의 수차례의 근로제공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3견책은 정당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7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3.0
212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3.0
212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3적정 인원 유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직변경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3.0
2125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7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직종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5. 13.0
2125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9징계해고 적용된 다수의 징계사유 중 공개된 게시판에 특정인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안이 비해 과중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13.0
212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2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1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1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1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12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12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6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124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유사 비위행위자에 비해 그 양정도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1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0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예비기사 4주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1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