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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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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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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0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6대기발령 및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감내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이 각각 인정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5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신체장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5마트에서 매출관리, 재고관리, 파트너사 소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선물세트 및 추가 증정품 무단반출, 전산상으로만 반품 시행 후 실물 반품 미실시, 파트너사 소속 근로자에게 부당지시, 상품권 현금화 강요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하여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고, 대규모유통업자로서 공정거래의무가 있는 사업특성상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4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5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50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2025. 04. 10.0
210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촉탁직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 및 사용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교사인 근로자가 학생에게 성희롱 및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7동성의 직원 6명에 대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외모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치감을 준 사안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고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1근로자가 고객이 분실한 상품권을 습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2024. 10. 1.부터 2024. 10. 15.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3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2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3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용역계약서, 관행 등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3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7직위해제가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10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4경영관리지원 부서에서 각종 행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9.0
210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2사용자는 안전관리팀 팀원인 근로자에게 그간 역량개선의 기회를 부여했고, 추가적 역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9.0
2102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이 사건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써 실질적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신청을 일부인정 판정한 사례2025. 04. 09.0
210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9.0
2102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4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