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0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6
대기발령 및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감내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이 각각 인정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75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신체장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5
마트에서 매출관리, 재고관리, 파트너사 소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선물세트 및 추가 증정품 무단반출, 전산상으로만 반품 시행 후 실물 반품 미실시, 파트너사 소속 근로자에게 부당지시, 상품권 현금화 강요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하여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고, 대규모유통업자로서 공정거래의무가 있는 사업특성상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4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0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2025. 04. 10.
0
210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
촉탁직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 및 사용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
교사인 근로자가 학생에게 성희롱 및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7
동성의 직원 6명에 대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외모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치감을 준 사안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고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91
근로자가 고객이 분실한 상품권을 습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2024. 10. 1.부터 2024. 10. 15.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3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22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3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9
용역계약서, 관행 등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3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7
직위해제가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10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4
경영관리지원 부서에서 각종 행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9.
0
210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32
사용자는 안전관리팀 팀원인 근로자에게 그간 역량개선의 기회를 부여했고, 추가적 역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9.
0
210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7
이 사건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써 실질적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신청을 일부인정 판정한 사례
2025. 04. 09.
0
210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9.
0
210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4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9.
0
1
…
171
172
173
174
175
…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