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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5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83
상가협의회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8
어린이집 개원 초기 원장과 교사 간 사소한 갈등으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9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5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83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5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62
근로자가 사직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6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3
인사발령은 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7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74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82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7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6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7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7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2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76
근로자는 카페 매니저로 판매물품 반출 및 현금 횡령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업주와 면담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들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황으로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71
정직 사유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6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07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55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05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14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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