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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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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05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4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6
말조차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80
동료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메일을 전달하고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카드를 놓고 간 행위, 불륜 소문을 유포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8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70
1.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된 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원인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장소로 전환배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의 근무 장소 분리 조치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 2.. 고객DB 미전달, 배우자DB 변경, 동료를 협박했다는 허위 보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폭언 및 모욕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감봉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
2025. 02. 12.
0
205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02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88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81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5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7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8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형 확정은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고, 당연면직사유와 그 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2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2.
0
205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86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1.
0
205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78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1.
0
205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69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1.
0
205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6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1.
0
205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4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1.
0
205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03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1.
0
205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88
감봉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고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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