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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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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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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5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06말조차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0동료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메일을 전달하고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카드를 놓고 간 행위, 불륜 소문을 유포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8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701.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된 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원인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장소로 전환배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의 근무 장소 분리 조치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 2.. 고객DB 미전달, 배우자DB 변경, 동료를 협박했다는 허위 보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폭언 및 모욕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감봉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2025. 02. 12.0
205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02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0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8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1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5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7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5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형 확정은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고, 당연면직사유와 그 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205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6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78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69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6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03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88감봉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고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