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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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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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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0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6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407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25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407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9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8.0
240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8.0
240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73이 사건 근로관계는 최소한 2026. 2. 15.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정된 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그 이전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6. 05. 18.0
240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2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8.0
240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08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8.0
2406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18정직기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있으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8.0
240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15사용자의 사무실 회수 행위 및 지하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한 행위에 대한, 각각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사용자가 독립적인 지상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5.0
240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70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5.0
240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33근로자가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5.0
2406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7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1주, 2주, 3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6. 05. 15.0
240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76외국인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없어 구제신청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5.0
240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80이 사건 전보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5.0
2405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12위탁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15.0
2405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58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5.0
2405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5.0
240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4회사1과 회사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4.0
2405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0공동 저자와 협의 없이 이슈브리프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게재한 행위가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 05. 14.0
240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9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