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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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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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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6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5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8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3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5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1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4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04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21대기발령은 채용 취소로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효과로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56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90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8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9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76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04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91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일 당시 시용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오로지 시용기간의 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4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84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정직은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6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7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인사규정의 면직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