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9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83
허위 문서 작성 및 강습료 부당 수취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04.
0
2399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5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5. 04.
0
239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58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30.
0
23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86
징계사유 2가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 이전 2번의 징계(감봉3월, 정직1월)가 있었음에도 업무상 잦은 실수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재료 등 폐기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정직3월)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30.
0
239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5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30.
0
239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17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30.
0
2398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0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30.
0
2398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30.
0
239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9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39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1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398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3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398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8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39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03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39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4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39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0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39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31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C노동조합에 적용될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C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39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18
노동조합 간부들이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점, 임금협약서상 기타지급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39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397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81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39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7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1
…
23
24
25
26
27
…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