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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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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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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9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83허위 문서 작성 및 강습료 부당 수취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399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5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39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58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3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86징계사유 2가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 이전 2번의 징계(감봉3월, 정직1월)가 있었음에도 업무상 잦은 실수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재료 등 폐기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정직3월)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39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05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39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7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398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39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3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39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09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29.0
239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1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29.0
239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9.0
2398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28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9.0
23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03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9.0
239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4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9.0
23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90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9.0
239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31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C노동조합에 적용될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C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9.0
239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8노동조합 간부들이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점, 임금협약서상 기타지급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3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1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7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7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