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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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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9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8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5촉탁직 근로계약 체결로 복직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09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12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01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2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95근무지시는 정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6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 관련 면담 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가 자발적인 것을 확인하고 사직을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5빌딩의 관리단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2차례 이 사건 근로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히 확인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5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20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9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3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8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0사직서는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0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2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4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8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194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9채용취소 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 정한 사례2024. 1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