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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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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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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9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60근로자의 반복적인 안전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24.0
239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49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4.0
239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96근로제공의 의사 없이 해고를 유도하여 합의금 수령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4.0
239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17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3.0
23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6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3.0
239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74공용폴더 내 파일을 삭제한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3.0
2394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8정직 처분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현수막 철거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23.0
2394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8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23.0
239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02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3.0
2394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2.0
239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5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2.0
239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0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2.0
23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25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 대한 임금 등 일부 지급을 중단한 행위,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의 부정적 내용의 발언 및 게시글의 게시?유포 행위, 노동조합이 로비 등에 설치한 선전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2.0
2394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0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2.0
2394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9기각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2.0
239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47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1.0
2393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1.0
239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56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1.0
23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6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1.0
2393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4업무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