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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9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60
근로자의 반복적인 안전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4.
0
239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49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4.
0
239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96
근로제공의 의사 없이 해고를 유도하여 합의금 수령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4.
0
239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17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0
239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0
239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74
공용폴더 내 파일을 삭제한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0
2394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8
정직 처분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현수막 철거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0
2394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8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0
239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02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0
2394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0
239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5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0
239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0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0
239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25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 대한 임금 등 일부 지급을 중단한 행위,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의 부정적 내용의 발언 및 게시글의 게시?유포 행위, 노동조합이 로비 등에 설치한 선전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0
239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0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0
239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9
기각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0
239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7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0
2393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0
239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56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0
239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0
2393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64
업무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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