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9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19
회사와 개인 사업자 김양수의 신한로지스틱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7.
0
189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75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7.
0
189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7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7.
0
189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9
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과 재고 부족 은폐 등의 징계사유로 행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1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7.
0
189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7
근로자들이 회사의 기술?비품 등을 이용하여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지만, 사용자가 징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7.
0
189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66
교섭위원에 대해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서울-완도 운행거리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87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61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데 비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00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94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73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을 권고받은 후 2024. 6월분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69
일용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48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98
징계사유(운행 전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치 초과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해, 징계(60일 승무정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18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74
업무시간 중 사적이익을 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83
재심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 일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최초 징계처분과 동일한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을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6.
0
189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74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189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48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보직만 변경한 전보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인사발령에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189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1
…
278
279
280
281
282
…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