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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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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7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187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1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187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70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그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187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15
근로자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187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28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187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04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18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71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18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82
근로자에게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정년이 연장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우수연구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24. 07. 29.
0
18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3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18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34
4조 3교대 생산 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를 주간 근무로 전보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의 인화,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현저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187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85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로 다투는 과정에 권고사직 통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186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8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6.
0
1869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9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6.
0
186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77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불승인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노조게시판 및 노조전임자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6.
0
186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3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6.
0
1869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69
근로자가 작성한 전적동의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6.
0
186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72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6.
0
1869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5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6.
0
186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52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6.
0
186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78
확정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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