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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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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메일 계정을 확인하게 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185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6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185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41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1858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6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므로 사용자2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185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40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의 청소구역 인원배치 발언으로 인해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185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1858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2근로자는 사용자들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185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185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4여러 징계사유 중 업무일지 미작성, 연봉 인상분에 대한 이의제기 면담시 상급자에 대한 발언 등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185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0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례2024. 07. 11.0
185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6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1.0
185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2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1.0
185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7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1.0
185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3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1.0
185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9동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하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1.0
1857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0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1.0
185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68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1.0
185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7시용근로자로서 다면평가 및 역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정규직 전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11.0
185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의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시용기간 종료 후에 일반적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보된 해약권인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1.0
185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3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