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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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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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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89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과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3.0
23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9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만 확인될 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2.0
238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7성과급 감급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0.0
23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4입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 내정 통보가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0.0
23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6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0.0
23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6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0.0
238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0.0
238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7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0.0
238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7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0.0
2388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8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한 것은 시용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업무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 자세 등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6. 04. 10.0
2388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년 65세 이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6. 04. 10.0
238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22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9.0
238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7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9.0
2388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9.0
238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9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기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9.0
238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0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9.0
2387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8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4. 08.0
2387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5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6. 04. 08.0
238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4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7.0
238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9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