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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49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68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2.
0
184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37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67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5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78
수차례 가해사고, 과태료 처분 등을 사유로 하는 버스운전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2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79
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97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67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8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65
경고 처분은 구제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의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인정되므로 부당한 경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8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7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69
이중징계가 아니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80
2010년부터 근무기간 동안 총 8번의 차량 사고를 일으킨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7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01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7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5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7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04
근로자의 ‘상품 무단 반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1.
0
184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33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8.
0
1847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18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8.
0
184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58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8.
0
18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52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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