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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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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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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4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22사용자1에 대하여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가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6.0
184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6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6.0
184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4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6.0
184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49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5.0
184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44①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대기시간 10분을 누락하고, ② 사무직 및 운전직 근로자 모두 휴게시간으로 1시간 10분을 사용하도록 한 것,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허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5.0
184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9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5.0
184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9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5.0
184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5.0
184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5.0
18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5.0
184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4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5.0
1843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3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5.0
1843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3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5.0
184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됐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184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2건설 현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인사권이 없는 현장 팀장이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184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8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184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184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7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184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1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1843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