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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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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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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2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32차 대기발령은 별도의 새로운 대기발령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3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장기간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0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5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2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근로자에 대한 채용·면접, 업무상 지휘·감독은 사용자1이 행한 것으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2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9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2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8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9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2024. 05. 27.0
1822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7사용자가 제출한 업무능력 평가서 및 심문회의 진술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3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4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0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3사용자가 3차례 출근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7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공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7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3근로자들은 영어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업무보고 시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라 보기 어려우며,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1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182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4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