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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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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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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76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사용자의 주의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776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사용자의 인사발령 성격이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상 강임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적·경제적 생활상 불이익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776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0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775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1약 13년 6개월 간 일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서면의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77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97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77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90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77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00해사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7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57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775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1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계약 기간만료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77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775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4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775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3이 사건 징계는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세 번째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에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77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45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774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774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근로자가 5명의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다른 중국인 근로자와 업무부담 문제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 홀의 좌석 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근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774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의사 없음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774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8정직과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774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1인사명령은 징계처분 및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결정2024. 03. 15.0
1774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4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용자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774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9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2024. 03.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