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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76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2
사용자의 주의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9.
0
1776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4
사용자의 인사발령 성격이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상 강임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적·경제적 생활상 불이익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9.
0
177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0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9.
0
1775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1
약 13년 6개월 간 일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서면의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9.
0
177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97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8.
0
177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90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8.
0
177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00
해사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8.
0
177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57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8.
0
1775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1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계약 기간만료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8.
0
177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8.
0
177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4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8.
0
177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3
이 사건 징계는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세 번째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에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8.
0
177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4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5.
0
1774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4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5.
0
1774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5
근로자가 5명의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다른 중국인 근로자와 업무부담 문제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 홀의 좌석 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근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정한 사례
2024. 03. 15.
0
1774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8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의사 없음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5.
0
1774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8
정직과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03. 15.
0
1774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1
인사명령은 징계처분 및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결정
2024. 03. 15.
0
1774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4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용자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5.
0
1774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9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2024.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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