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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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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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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66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6직장 내 괴롭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22사용자가 고속버스 차량을 배차하는 데 배차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배차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고,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하지 아니한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5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성희롱 행위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39근로자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1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5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1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2초심 구제명령 내용의 보완 및 추가를 구하는 근로자측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5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84구제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구할 실익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4. 02. 29.0
1765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4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지자체)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회계 부정, 인사관리 부정 등’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4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2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4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설사 이후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7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6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8.0
17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66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8.0
17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61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8.0
176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01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