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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66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6
직장 내 괴롭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4.
0
176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222
사용자가 고속버스 차량을 배차하는 데 배차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배차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고,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하지 아니한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3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7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7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5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
성희롱 행위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39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1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5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1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22
초심 구제명령 내용의 보완 및 추가를 구하는 근로자측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5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4
구제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구할 실익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4. 02. 29.
0
1765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4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
(지자체)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회계 부정, 인사관리 부정 등’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4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2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4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1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설사 이후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9.
0
176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76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8.
0
176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66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8.
0
176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61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8.
0
176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101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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