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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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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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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6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05근로계약의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09회사 설립 이후 10년 이상 투자 대비 매출이 거의 없고 차입경영에만 의존하여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한 후 사업의 근간인 연구개발 외 직군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8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12취업규칙에 따른 당연 퇴직 처리가 징계해고로 판단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36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07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2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94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1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근로자2와의 근로관계는 2023. 5.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근로자1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사업은 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6.0
1760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09근로자에 대한 채용결정취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며 징계부가금 부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부과 사유인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2. 23.0
176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22동료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6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5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6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35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13근로자는 1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6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9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의 성격을 가지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6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0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