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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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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3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3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79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3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56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은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2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2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2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2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50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2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8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2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16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진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증표가 없어 사직서는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2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7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해제된 사실이 없고, 대기발령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2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9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72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65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729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0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72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2직제폐지로 인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없었더라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7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6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72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84승진과 임금인상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뚜렷한 차별점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단체교섭에서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72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6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72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94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72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6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72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9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당일 철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