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7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49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0.0
237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7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0.0
237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1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0.0
23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42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2. 20.0
237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39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0.0
237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33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은 편의 제공의 영역 또는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의 방법·내용에 관한 것으로 불이익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6. 02. 19.0
237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34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은 편의 제공의 영역 또는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의 방법·내용에 관한 것으로 불이익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6. 02. 19.0
237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50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9.0
237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74신청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9.0
237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68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9.0
23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74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는 인정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이며, 감봉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이나, 사용자의 전보 및 감봉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3.0
237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0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3.0
23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01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3.0
237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9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3.0
237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3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3.0
2374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발급 제한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2.0
237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4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2.0
237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11정직 1개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2.0
237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8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6. 02. 12.0
237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6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