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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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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1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13
노선버스 운행 중 흡연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12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8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9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0
구매 담당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2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8
2023. 4. 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4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69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3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24.
0
16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01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철자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0
169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0
169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64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0
169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6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0
169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7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0
169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0
169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2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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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7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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