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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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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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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9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1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13노선버스 운행 중 흡연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12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48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29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0구매 담당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7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82023. 4. 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4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4부당해고 구제신청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69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3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11. 24.0
169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01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철자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69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2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69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64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69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6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69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4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69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7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6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69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7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