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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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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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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6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57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664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67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66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30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66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65징계사유 중 일부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66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38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66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0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66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90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66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2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66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3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664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05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66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6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88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54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7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88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2023. 10. 23.0
166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6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도 확인되지 않아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61해고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9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9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 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 임금상당액을 하회하지 않는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 10. 23.0
16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