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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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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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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6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44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0
16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9
근로자1, 3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4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한 처분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0
161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29
전직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0
1614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08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1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며, 대기발령2는 징계절차 착수 전 이루어져 곧바로 후속 처분을 하여 정당하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0
161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5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0
1614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85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나, 징계처분이 반조합적 의사가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0
161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87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사실상 수용함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4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8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전환배치를 위해 이루어진 전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직의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전혀 협의하지 않아 부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00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56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3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86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중인 동안에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83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84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기일을 2023. 9. 30. 자로 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69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46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63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액 증액 부분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4.
0
16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59
징계사유의 정당성 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개선이나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3.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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