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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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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5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83근무지 이탈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35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72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35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75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보호를 위해 내려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35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21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35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35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73‘임의할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35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3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35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6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35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59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35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4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35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6수습(시용)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35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3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39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35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64전보는 징계로 볼 수 없으며,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35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61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35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53정년이 지나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353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복직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35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4신청인이 2회 이상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21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