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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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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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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5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3농장장인 근로자에 관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8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47근로자1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1시용 근로자에 대해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27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따른 전보 및 불문경고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25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2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3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문서 및 회사 문서를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2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9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2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3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35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28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현장소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3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71근로자는 허가 없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음주행위를 한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음주 후 작업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근로자가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35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16근로자에 대한 과 내 사무분장(순환배치)은 단체협약 제16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종전부터 내부적으로 형성된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사무분장(순환배치)을 정기적으로 해온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35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5특수경비원이 법령 및 직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인을 인솔하여 보안구역에 무단출입하고 외부인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협조한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한 징계 처분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35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1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35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99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35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8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351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5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35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19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351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5개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
235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14타인의 아이디로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여 권한 없는 보안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