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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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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8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0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에 해당하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2023. 02. 08.0
14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6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지만,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고, 정직 및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48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8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48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5서울2022부해29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2023. 02. 08.0
148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73수습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1개월 지난 시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없이 수습평가 후 수습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48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2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48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32022. 9. 15. 자 해고예고는 해고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변상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48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1근로자의 본래 업무 중 중요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으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그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48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8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48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0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7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19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4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2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16신청인들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영업직)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3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39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2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29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