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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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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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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1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08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5.0
141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1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5.0
141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10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므로 1개월의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5.0
141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5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5.0
141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10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5.0
140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85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5.0
140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2. 10. 25.0
14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30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5.0
140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13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4.0
140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12이 사건 당사자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4.0
140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0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4.0
140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5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4.0
140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251차 해고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4.0
140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20교육 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던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4.0
140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3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24.0
14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8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1.0
140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2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1.0
140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4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21.0
140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1.0
140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4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