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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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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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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9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95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39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1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39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03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39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2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391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08신청 외 컨설팅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39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8근로자가 전보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3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7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있으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8.0
139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30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감봉처분은 경징계로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8.0
139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57근로자의 두 차례 체결된 근로계약의 성격은 시용근로계약이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28.0
139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14비위행위 9개 중 8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8.0
139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26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8.0
139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50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8.0
139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3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8.0
13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52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8.0
13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41음주운전으로 징역의 실형이 확정된 사안은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당연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8.0
13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4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 및 해고처분 취소 명령을 하였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8.0
13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88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13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6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13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3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13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5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