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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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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51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0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7.0
1351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0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7.0
135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7신청인은 2022. 3. 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구제신청(경기2022부해518)의 신청서…2022. 07. 26.0
135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82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7가지 중 2가지는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6.0
135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7부동산 분양상담 및 홍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6.0
135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8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 직원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6.0
1351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04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6.0
135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8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주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며, 조합원의 낮은 고과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고, 여러 차례 KPI 수정을 지시한 업무상의 필요성 등이 인정됨에 따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5.0
13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1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5.0
1350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2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25.0
135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0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5.0
135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2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5.0
1350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5.0
135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86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들이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35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5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등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350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8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이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35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4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35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0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3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3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5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