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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3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8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0.
0
23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50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0.
0
233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0.
0
23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54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0.
0
233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6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0.
0
23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83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3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24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2025. 12. 29.
0
23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1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3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5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97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3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8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30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91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채권추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3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3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84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3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9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37
근로자에 대한 전근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보이며 전근에 대한 사전협의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하다고 한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87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8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0
232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4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감봉 및 정직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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