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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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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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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3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2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50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4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6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3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30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4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2025. 12. 29.0
233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3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5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3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9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7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3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8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30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1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채권추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3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4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3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84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3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0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37근로자에 대한 전근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보이며 전근에 대한 사전협의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하다고 한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87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98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4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감봉 및 정직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