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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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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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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6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4배치전환은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26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37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26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26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77사용자1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31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뚜렷한 근거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진정?고소,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 등과 이를 부인하는 근로자의 인식과 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아닌 정직 6월의 징계 의결 이후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여 1월 감경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정직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9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25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8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8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75근로자들에 대한 노선변경 명령은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들과 개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5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2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21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7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2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다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5.0
12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5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4.0
126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14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들과 사용자2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1이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4.0
126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4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4.0
126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97근로자들의 근로형태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되어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조끼 착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징구한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4.0
12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4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