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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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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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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5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25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2개월은 시용기간으로,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0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12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37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0.0
120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3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0. 20.0
119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4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0.0
119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9근로자의 징계사유 상당 부분은 인정되나,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0.0
11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0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0.0
119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97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고려할 때 무기정직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0.0
119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34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0. 20.0
11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45사립학교 사무직원인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0.0
1199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5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규정을 근거로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0.0
11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5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9.0
119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9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9.0
119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56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9.0
119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08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19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09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19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30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이 규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1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2당연퇴직(면직)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19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12동료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외 인사발령들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의 나머지 경제적 보상 등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